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해외재산을 스스로 자진신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해외 은닉 소득·자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역외 은닉소득 등 미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기회를 부여하는 자발적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특별프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역외 은닉소득(자산)을 신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시적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고, 그동안 미신고한 역외 은닉소득·자산을 신고하면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처벌 경감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해 더욱 더 엄정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외거래의 경우 다툼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거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접근이 현저히 어려운 점을 고려, 국외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부 배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가능한 통계 자료가 있는 분야에만 탈세규모 분석이 집중돼 전체적인 탈세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안 박사는 “외국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고유한 조세제도, 경제 환경, 납세인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측정대상 세목과 발표 주기, 측정과정에서의 비교대상 자료의 파악, 무작위 추출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납세자 유형에 맞는 탈세 대응 및 서비스를 위한 조직, 세정 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 보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폭넓은 의견을 면밀히 검토,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마련·시행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개정,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 개편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