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나자마자…' 국토부發 물가 폭탄 터진다

민자고속道·광역상수도 이어 고속道·택시비 등 인상예고
  • 등록 2012-12-21 오후 4:32:49

    수정 2012-12-23 오후 1:08:55

[이데일리 윤도진 경계영 기자]대통령 선거가 지나자마자 국토해양부가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과 광역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택시비 인상도 예고돼 있다.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오는 요금 인상 발표를 두고 내년 2월말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물가인상 부담을 덜어주려 ‘줄서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포함한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1종·전구간 기준)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작년 물가상승률(4.16%)을 감안해 인상폭이 결정됐다.

민자고속도로는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0.9~2.9배 높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거의 매년 물가인상분 만큼 상향조정되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2000년 6100원의 통행료로 개통했지만 작년(200원)과 올해(300원) 연속으로 올라 8000원까지 상향조정됐다. 개통 이후 통행료 인상률은 31.1%다. 또

▲천안~논산(8700→9100원) ▲대구~부산(9700→1만100원) ▲서울외곽(4500→4800원) ▲인천대교(5400→5600원) ▲부산~울산(3700→3800원) ▲서울~춘천(6300→6500원) ▲서수원~평택(2900→3100원) 민자고속도로의 요금도 이번에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또 가정용 수도요금의 기반이 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해 약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 평균 141원(1만1429원→1만157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지방상수도 요금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수도요금을 올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올릴 계획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인상 계획은 없지만 전기요금에 광역상수도요금까지 올라 인상 압박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대선 전 ‘대중교통화’ 논란을 빚었던 택시에 대해서도 요금인상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각 지자체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3년6개월째 기본요금 기준 2400원에 묶여 있는 택시비를 내년 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은 기본요금을 최대 32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하이패스 할인 폐지 등을 통해 연말연시에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7월 공사 부채규모가 과다하다고 거론하며 요금 할인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05년 이후 공공요금 조정현황(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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