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C&한강랜드의 유상증자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말했다.
이랜드가 작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한 이월드(舊 우방랜드)와 C&한강랜드가 경영권을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랜드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1년가량 계속된 법적 분쟁이 끝나고 계열사인 이월드가 한강랜드(지분 50.42%)의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았다.
이번 판결로 최대주주의 자격과 경영권을 확보한 이랜드그룹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하고, 한강랜드의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한 한강랜드는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이용할 정도로 서울의 명소를 자리를 잡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