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2천억 외자유치로 `조세 감면`(상보)

  • 등록 2011-01-07 오후 3:18:37

    수정 2011-01-07 오후 3:18:37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2000억원 규모의 외자유치로 인해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대규모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온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테마섹의 자회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셀트리온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조세감면 혜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조세 감면 대상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조세 중 법인세의 경우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 감면을 받게된다.

또 관세는 5년간 100%, 취·등록세는 15년간 100%, 재산세는 10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5년간 이번 조세 감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 감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올해 말 출시 목표로 허셉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두 제품에 대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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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생산 건설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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