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외국인 투자억제 등 부동산 추가 규제

투자이민법서 외국인 부동산투자 장려 조항 삭제
  • 등록 2010-10-13 오후 2:07:00

    수정 2010-10-13 오후 2:07:00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홍콩이 부동산 규제 일환으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중단시키고 임대 후 구매(rent to buy )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도날드 창 홍콩 행정수반은 연간 정책 연설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투자 이민법(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을 한시적으로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향후 3~4년안에 6만1000채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 해 이후 홍콩 주택가격이 50% 가까이 치솟자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고급주택 및 투자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계약금을 인상하는 일련의 규제 조치들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조치도 이같은 일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 재벌 인 리카싱 소유의 청쿵그룹과 뉴월드개발 등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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