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공정공시 6월∼1년 계도기간 설정" 건의

  • 등록 2002-11-27 오후 3:30:08

    수정 2002-11-27 오후 3:30:08

[edaily 이경탑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정공시제도 시행과 관련 최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에 공정공시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적응을 위해 6개월에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상장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2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 일정기간의 계도기간 설정외에도 기업들의 공정공시 등 효율적인 공시업무 수행을 위해 기업 내부정보관리 및 공시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제도적·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테면 거래소 등 감독기관이 기업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필요한 과정의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고 이들에게 전문가로 인증될 수 있는 자격증(예:기업공시사) 제도를 도입 ·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협은 현행 공정공시와 관련,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규정 또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중심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공정공시운영기준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이와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이외에도 시행초기에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공정공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구체적 근거 제시를 전제로 `안전지대(safe harbor)` 항목을 확대하고, 현행 수시공시사항에 공정공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열거하는 등 공정공시를 기존 공시제도와 연계 또는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상장협의회는 지난 18일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교창 변호사, 문택곤 삼일회계 대표이사, 정기영 회계연구원장 및 유정준 한양증권 대표이사, 이방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법조인 학계 CEO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상장협이 최근 금감원과 거래소 등에 건의한 `공정공시 초기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 및 사례요약` 내용이다.

(1) 제도 자체로 인한 문제점 및 사례

▲공시대상 정보의 포괄성
-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까닭에 예컨대 보험 신상품 출시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 개인의 홍보성 공시의 발표와 함께 시사회 및 경품행사를 벌인다는 마케팅 보도자료를 공시함.

▲공시대상 중요정보의 불명확성
-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기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음.
- 이러한 공시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업이 거래소등에 문의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석 대신 판단여부를 개별기업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함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만 가중시킴.

▲공정공시 대상여부에 대한 기관간 해석차이 발생
- 자사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에 개괄적으로 실적이 발표(3/4분기 실적이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크게 호전)된 경우 해당기업과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주고 받은 경우 FD적용 대상이 됨. 다만 정보의 구체성에 따라 FD위반 여부에 대하여 기관간 차이를 보임.(코스닥시장 : 구체적 수치가 없으므로 FD위반이 아님, 거래소 :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매출 및 흑자전환 등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FD위반임)

▲공정공시의 자료는 대부분 호재성 재료
- 회사에서는 대부분 호재성 공시를 보내고 있어 기업의 홍보장터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언론취재와 공시
- 신문·방송등에 대한 보도목적의 취재는 공정공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기자의 취재에 응한 뒤에 공시여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고 있음.

▲보도자료 형태의 발표
- 보도자료 형태의 발표를 하는 경우 사실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포장하는냐에 따라 공시의 주가 반영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위반시 과도한 제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
-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제재조치(관리·투자유의종목 지정, 상장·등록폐지)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초래함.

(2) 기업 및 증권시장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사례

< 기업측면 >
▲회사관계자는 침묵이 최선
- 공정공시 위반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6회면 퇴출되는 등에 따라 애널리스트나 기자의 취재에 침묵만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이러한 과도한 정보유출의 차단으로 오히려 건전한 투자판단의 기회가 상실된다는 비판도 제기됨.

▲기업공시부담의 증가
- 공정공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홍보자료를 내기 전 일일이 거래소에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일부 회사의 경우 공시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뒤 공시하는 경우도 발생

▲공정공시를 통한 호재의 연속 사용
- 공정공시를 통해 확정사항이 아닌 사항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자 일부 기업은 규모가 큰 공급계약을 재탕·삼탕 반복공시에 나섬.
- 즉 수출계약 추진중이라고 공정공시 후 확정되면 수시공시를 통해 다시 한번 호재 공시를 함.

▲기자취재에 대한 답변의 정도에 어려움
-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물어올 경우 어느 선까지 답변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범케이스로 걸릴 경우 크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아 일단 입조심하자는 분위기임.

▲IR활동의 위축
- 국내 기업설명회와 해외 로드쇼 등 IR행사가 일반 대중보다 일부 주주들에게 먼저 기업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앞으로는 정보공개 즉시 공시해야 하는 만큼 의미가 축소됨.
- 따라서 기업경영활동의 일환인 IR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음.

▲공정공시로 문제가 생길 만한 행사의 연기
- 투자자들의 질문에 어느 선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식행사나 모임에서 CEO나 주요 임원들의 축사 내용에 들어있는 기업정보도 공시해야 하는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당분간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공정공시로 문제가 생길만한 행사도 연기

▲기업내 정보독점으로 인한 조직의 유연성이 훼손될 가능성
- 기업들이 정보접근 가능범위를 제한하고 나서 사내 정보유통량이 크게 축소됨은 물론 조직내 정보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우려됨.
- 즉 공정공시 대상이 될 만한 각종 정보를 특정 조직원에게만 전담토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시장측면 >
▲공정공시는 손빠른 단타족의 먹이감
- 발빠른 Day Trader나 Scalper(초단기 트레이더) 등 단타족들이 공정공시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에 몰두하고 있어 공정공시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즉 각종 공시사이트에 공정공시가 올라오는 즉시 단타족들이 재빨리 주식을 사놓고 기다림. 이때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공정공시는 대부분 기업에 우호적인 것이어서 제목만 보고 매수함. 이후 공정공시가 뉴스로 나가면 매수물량을 곧바로 매도로 전환함. 이후 호재를 보고 뒤늦게 매수에 들어온 일반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 안게 됨.
- 일부 Day Trader들은 자신들의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기회로 삼고 다음을 기다림.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정공시에 대한 코멘트를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 다시 수익을 실현함.

▲일반투자자의 정보분석 능력의 결여
- 공정공시의 시행으로 정보의 양이 증가하여 일반투자자는 정보의 부족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이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지를 놓고 고민하게 된 측면도 있는 반면 기업의 정보제공 차단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자료가 기업의 실제 경영현황과의 오차가 커질 수 있어 이는 곧 일반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보흐름의 왜곡 초래
-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던 준중요정보를 과거에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해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던 것이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투자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내부자정보 사전유출 의혹
- 주가가 오른 후 공시가 나오는 등 공시시각과 주가상승 시점간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종목은 과거처럼 공시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재료의 사전노출 의혹까지 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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