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를 진상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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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 안 건은 국감 및 국정조사에 관한 3조 규정에 의거 조사 목적·사안·범위·방법·대상 기관·수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 규명 내용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 관련된 기간의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이며,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오늘(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로 45일 동안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의원이 “조사목적을 보면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표현이 등장한다”면서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조사 목적과 맞지 않아 ‘내란 혐의가 있어’ (로 표현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박준태 의원도 “조사 목적 부분에서 내란 행위를 단정적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사, 재판을 통해 밝혀질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조특위의 의미를 퇴색한다”고 동조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조사 대상 범위 중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해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던 만큼 조사 대상에 지구 계엄 사령부와 지역 계엄 사령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조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사 범위와 관련해)여당 의원께서도 계엄 선포에 있어서 원인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계엄을 위한 신 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한국에 이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이 없다”면서 “그렇기때문에 브레드셔먼 의원이 이야기한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한 부분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간사 등과 협의해 자구 수정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시작하는 만큼,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대책 마련하도록 의원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