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영상 올릴 것” 밀양사건 폭로 유튜버, 방통위 심의에 한 말

  • 등록 2024-06-10 오후 12:31:28

    수정 2024-06-10 오후 12:31: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지목하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신상 폭로를 재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자 “하지만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나락보관소 유튜브 커뮤니티 캡처)
10일 유튜브 ‘나락 보관소’는 커뮤니티 게시글에 “나락 보관소 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게시글 댓글에도 재차 “제재를 받더라도 그전까지는 계속 올릴 것”이라며 “이 규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밀양 사건 가해자 지목 영상을 심의 대상에 올린 것이다.

다만 유튜브는 국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해도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튜버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를 지목하고 신상을 차례로 공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채널을 통해 경북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와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던 B씨의 신상이 공개됐고, 밀양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C씨의 신상도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을 밀양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사적 제재’에 따른 또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유도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후 ‘나락 보관소’는 영상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하루 만에 “현재 연락 두절된 피해자 가족들이 연락 주시고 공론화를 원하시면 달리겠다”며 다시 폭로를 예고했다.

한편, 이 유튜버는 경북 밀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 “밀양 사건 당시 망을 봐 줬다”는 E씨 등의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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