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떡해?”…만취男, 폐지 줍던 노인 들이받고 부모에 전화

A씨 운전하던 차에 70대 노인 숨져
사고 내고 도주…50분 만에 긴급체포
  • 등록 2024-05-16 오전 11:00:23

    수정 2024-05-16 오전 11:00:23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후 제대로 된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부모에 전화를 하기도 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 전체 2차로 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9%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높은 수치다.

이날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2차선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던 B씨를 A씨가 탄 차량이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인도에 걸터앉아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그리고는 부모에 연락해 “나 어떡하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

해당 사고는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하고 목격자들이 신고한 뒤에야 수습이 시작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인근에 차를 세웠지만,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하자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도주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는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과 폐지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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