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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여행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A씨는 허가 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그 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 시기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1월 고발을 취하했다. 같은 달 A씨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시 미국으로 간 뒤 감사원 조사 당시인 작년 7월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씨는 은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감사원은 B과장의 보고를 받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D씨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 서울지방병무청장 C에 대해서는 B와 같은 사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C가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병역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고,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비위가 인정되므로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