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이 지난 6월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CP 세미나를 진행했다.
|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CP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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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CP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P 최신 동향, CP 운영 노하우, CP 등급평가의 핵심 등에 대해 논의했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됐다. 기업들은 CP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정부는 법 위반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수사 역량 등을 아낄 수 있다. 이를 위해 CP를 도입하는 기업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화우가 진행한 세미나에는 삼성·현대·LG·SK 등 91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축사를 진행한 한철수 화우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CP는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ESG 경영에 부응함과 동시에 법률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미지를 좋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등 선진국 대기업처럼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세션은 채경목·박종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이 CP 등급평가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채 팀장은 기업이 CP 제도 도입을 인정받기 위해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세션은 CP 노하우에 대해 안창모 화우 파트너변호사와 양경희 파트너변호사가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CP 등급평가 제도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해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 변호사는 “대부분 기업이 이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CP 세미나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기획한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로 9월 중 ‘그린워싱, 다크패턴’과 ‘납품단가연동제’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