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성실의무(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6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에의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음주사례도 적발됐다. 건설현장 책임자(안전책임자)가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의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이를 확인했고 이후 현장에서 퇴출 조치를 했다. A씨에 대해선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경고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