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10%' 예적금?…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

당국, 우대금리 적용 소비자 오인 가능성 높은 상품 점검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 등록 2023-04-04 오후 12:00:00

    수정 2023-04-04 오후 12:40:5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최고금리가 연 10%라는 광고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당국이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4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는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조언이다.

또한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판 예·적금상품 광고시 기본금리보다 큰 글씨로 최대금리만 강조하는 등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우대금리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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