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장전입 시켜 LH 전세임대 알선한 브로커 구속기소

A씨, 사기·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
“브로커가 받은 작업비, 환수 추진할 것”
  • 등록 2023-02-22 오후 12:00:05

    수정 2023-02-22 오후 12:00:0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고시원 위장전입 등 허위 입주자격을 취득해 LH 전세임대를 알선한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A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명을 상대로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시키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거취약 계층인 것처럼 속여 LH전세금 28억원을 부당 지원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업비 명목으로 건당 100만~3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대출 브로커가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등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수의 선량한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기회를 박탈하고 국고를 손실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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