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김밥집 사장님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받는다

금융당국, 기업금융 인프라 개선방안 발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손안의 경리) 사업 도입 검토
내년 1분기 의견수렴, 2분기 도입방안 마련
  • 등록 2022-12-22 오후 12:00:00

    수정 2022-12-22 오후 10:17: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치킨집과 김밥집 사장님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와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본인신용관리업)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신한은행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쏠’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 버스’ 화면.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인프라 개선방안을 22일 내놨다. 이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손 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서비스로 은행부터 카드사, 핀테크, 통신사까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면서 맞춤형 자산관리(PB)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올해 초에 시작돼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수는 6253만명인데, 모두 홍길동 개인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치킨집 사장님 등 개인사업자는 산재된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전송해 기업신용도 제고, 금융거래조건 개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유통이 활성화돼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한 금융권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의 본질은 자금공급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차주의 적기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상장사 등을 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가령 개인사업자 데이터 전송요구권 신설,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는 수요조사 및 관련 업계 협의 등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항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은행·카드·전자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출·예금·결제 관련 데이터가, 비금융업권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결제금액·수단 등), 반품률·반품사유 등 상세매출 빅데이터 등이 거론된다. 공공부문 정보로는 납세내역, 4대보험 및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내역, 사업 관련 증명서 등 영업활동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금융회사·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보유자에 비해 협상력이 낮아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력·예산 한계 등으로 이를 경영관리,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역량도 부족하다.

개인사업자 증가 등에 따라 매출관리, 사업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내년 2분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키로 했다. 또 기업정보 공유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즉시 공유해하는 한편,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 등 혁신 신기술 평가 내용,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금융권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신용평가(CB)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고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여타 전문기관도 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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