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무기징역 원심 확정…30년 전자발찌도 유지
A씨 연락 거부하자 찾아가 A씨 외 A씨 모친·동생까지 살해
1·2심서 무기징역 선고…2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주문하기도
  • 등록 2022-04-14 오전 11:11:56

    수정 2022-04-14 오전 11:11:5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 씨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 23일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와 A씨의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세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곁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이나 살해 현장에 머물렀다”며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포악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김 씨에게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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