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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살오징어·고등어·꽃게 등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 중인데, 4월에는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해수부는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그 크기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들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