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검찰로부터 세 번째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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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카젬 사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지난 2020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약 170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며 2019년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는 1년 4개월간 지속됐다. 카젬 사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이겼지만, 검찰은 같은해 5월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냈다.
카젬 사장은 지난 2일 중국의 SAIC-GM 총괄 부사장으로 인사 발령났다. SAIC-GM은 GM과 SAIC 모터가 각각 50 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사로, 중국 내 4 곳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카젬 사장은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지엠 법인뿐만 아니라 카젬 사장 개인도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젬 사장의 후임이 오더라도 카젬 사장은 재판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단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출국금지는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