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서도 온라인으로 학위 딴다…7개 석사과정 승인

교육부 7개 대학 온라인 석사과정 첫 승인
팬데믹 여파로 ‘원격수업 20%’ 제한 풀어
12개 대학 22개 과정 신청받아 7곳 선정
  • 등록 2022-02-17 오후 12:00:00

    수정 2022-02-17 오후 12:00:00

교육부가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7개 석사과정을 승인했다. 사진인 광주대 관계자가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준비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고려대 개발정책학전공 등 7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사이버대가 아닌 일반대의 경우 종전까진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다른 신종 감염증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푼 셈이다.

다만 학위과정을 100% 원격수업으로만 운영할 땐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학사과정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할 땐 석사학위만 승인해주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석사학위 승인은 규제 완화 뒤 진행된 첫 후속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선 12개 대학(22개 전공)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개 대학의 온라인 석사과정을 승인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우수성, 원격수업의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을 평가한 결과다.

선정된 석사과정은 고려대 개발정책학전공을 비롯해 △경인교대 컴퓨터교육전공 △국민대 인공지능운영전공 △목원대 웹툰디자인드로잉전공·애니메이션가상현실 캐릭터디자인전공 △순천향대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영남대 스마트헬스케어학과 등이다. 앞으로 이곳에선 100% 온라인 수업으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재직자·구직자·성인학습자 등이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교육부는 2년 단위의 중간점검을 통해 승인 이후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의 질 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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