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기관 경고` 중징계...신사업 중단

  • 등록 2022-01-27 오전 10:50:10

    수정 2022-01-27 오전 10:50:10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032830)에 대한 중징계안이 지연 끝에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직접 암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원이라며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또, 삼성SDS(018260)에게 용역계약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기준 개선 등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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