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부업 꼼짝마"...경기도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

  • 등록 2022-01-10 오전 11:40:02

    수정 2022-01-10 오후 9:33:15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체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만 17세인 A군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또래 청소년을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 온 또래 청소년에게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을 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 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10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인결과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 특사경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을 분기별로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SNS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도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를 점검한다. 또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투입하고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도 병행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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