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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을 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 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 특사경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을 분기별로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SNS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도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