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두배 늘린다…특사경 어떤 역할하나

금감원 특사경,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적발해 유죄판결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자조단 내 특사경도 배치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 확대…인지수사도 가능해져
  • 등록 2021-12-27 오후 12:00:00

    수정 2021-12-27 오후 9:06:1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을 두배 늘리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전반으로 직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어나고 유튜브·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 대상 불공정 거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특사경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특사경 16명→31명 확대

2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를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과 금감원 직원(4명) 총 7명과 남부지검파견(9명) 수사협력단이 자본시장 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와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내 수사 전담 인력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조작(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출범했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내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총 11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 이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 1호 사건은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주도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이다. 특사경은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통해 유죄판결(대법원)을 이끌어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기재 추천 종목을 친구에게 미리 알려줬고, 부당이득을 챙긴 친구가 애널리스트에게 그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부정거래 사건도 구속수사를 통해 유죄판결(2심)을 받았다. 해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 특사경은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외 사건도 특수경 수사 가능

특사경 인원이 늘어난만큼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사건(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앞으로 특사경은 패스트트랙 사건 외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 특수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 심리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나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은 민간인 신분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금융위 자조단 내 특사경은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범 초기 인지수사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 자조단 내 특사경이 관련 사건을 맡아서 들여다 보게 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융위 고시를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 절차를 내년 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금융위 자조단,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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