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29일 '아동학대살해' 등 이모씨 구속 송치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친부도 불구속 송치
  • 등록 2021-11-29 오전 11:38:16

    수정 2021-11-29 오전 11:38:16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숨진 아동의 친부도 방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29일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의붓어머니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친부 A씨는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임신 중인 이씨는 친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0일 오후 8시 33분쯤 숨졌다. 경찰은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지난 23일 구속했다.

자택 압수수색 및 부검,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이씨가 최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B군의 부검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B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이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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