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유급휴가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는 고용부 산하기관

[2021 국감]고용부 산하기관 5곳 난임 유급휴직 사용 불가
2018년 도입된 법정휴가…“민간기업에 모범 보여야”
  • 등록 2021-10-15 오후 1:44:21

    수정 2021-10-15 오후 1:44: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본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난임 유급휴직을 쓸 수 있지만, 산하기관 직원들은 취업 규칙이 천차만별이라 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난임휴가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법정휴가 제도다. 그럼에도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5곳이 난임 유급휴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다.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직원들이 난임 유급휴직을 못 쓰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등 5곳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전국 약 80만개 사업장 중 2018년 근로기준법에 반영된 난임 휴가에 관한 실적을 갖춘 곳은 2019년 기준으로 4000여곳에 불과하다.

이수진 의원은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직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결코 민간에 모범이 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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