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일 활용' 홈앤쇼핑, 백신 유급휴가 도입

  • 등록 2021-06-02 오전 11:37:48

    수정 2021-06-02 오후 9:04:50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홈앤쇼핑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 최대 4일 사용이 가능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홈앤쇼핑 측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임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히 도입된 제도”라며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개인 연차 소진 없이 4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 적용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 시행을 결정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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