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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1월 2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1층 쪽방 통로에서 흉기로 60대 남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고귀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저질러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았고, 범행 전력을 보면 위험한 흉기로 협박한 위험이 있다”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도끼 난동’ 사건을 일으킨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작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끼를 들고 “다 죽일 거야”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앞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도끼 난동 사건처럼 이번 이웃 살해 사건에서도 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보여 피고인의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