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25)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쯤 세모녀가 살고 있는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에 퀵서비스라며 초인종을 누른 뒤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에는 큰 딸인 A씨의 여동생이 혼자 있었다.
|
경찰은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검거했으나 당시 현장에서 김씨는 자해를 시도해 목 부위를 다쳤다.
세 모녀의 유가족은 김 씨가 잔혹한 범죄 뒤에 경찰 수사마저 피하려고 시도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김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씨는 오후 2시3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피해자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증거인멸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