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vs '약자 배려'…대법, '산재 유족 특채' 공개변론서 답 찾...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직원 유족 특별채용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17일 오후 공개변론
노동·재계 물론 법조계 등 쟁점별 견해차 뚜렷
노동법 전문가 2명 법정 구두 진술도
  • 등록 2020-06-16 오전 10:34:57

    수정 2020-06-16 오전 10:34: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일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 열고, 이같은 쟁점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구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에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들은 기업 또는 노동자, 법리적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채용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산재유족을 사실상 무조건 채용하는 방식인지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회사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하는 방식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취업의 공정이나 채용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에 현저하게 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업과 노동자 측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번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가 회사의 과실, 회사의 사업 활동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직원에 대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채용의 공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총은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채용의 공정 내지 기회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인정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고용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개변론 당일에는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A씨는 23년간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금형세척 업무를 맡다가, 2008년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전출한 지 6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 사망했다.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가족은 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체협약 97조(우선 채용)를 근거로 자녀 중 한 명을 채용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산재를 인정하며 손해배상금 1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단체협약 자체는 무효라고 판단해 자녀 특별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족은 특별채용 관련 단체협약은 오히려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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