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6위 P2P금융사 최초 장외주식 콘텐츠 전문기업 ‘코리아펀딩’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P2P금융 회사의 투자 참여를 일부분 허용할 것이란 발표 후에 은행, 카드회사, 캐피털회사까지 이 정책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분 허용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발표만 한 것임에도 업계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향후 P2P금융의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을 반증하는 셈이다. 또한 도입을 앞두고 있는P2P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국내 P2P시장의 확대는 가속도가 붙을 환경이 조성된다.
이와 더불어 사전 예약 이후에 실제로 청약이 완료될 경우에 한해서 주식을 청약한 대금의 2%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투자 금액이 높아질 수록 상품권의 금액도 늘어난다. 현재 ㈜코리아펀딩은 누적대출 1,4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국내 P2P금융사 상위10위 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특허등록과 40여개의 특허출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위의 혜택과 함께 사전 등록 참가자가 많을 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번 인터넷 주식공모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소득 공제율은 3,000만 원 이하는 100%의 비율로, 5,000만 원 이하는 70%의 비율, 5,000만 원 초과는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만약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이 500만 원을 투자 하였을 경우 소득 2,5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