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종 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음식점 등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결과 내년에 6만2000명에게 640억원(1인당 평균 10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10만9000명이 220억원(1인당 평균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실사업자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주택 월세액의 10%를 2021년까지 세액공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던 것을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주는 기간도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올해는 7월)씩 거치는데 이 개편안을 내고 나서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낼 게 있다면 더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