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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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내일(26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재판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마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양석조 특수3부 부장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담당하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본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지난주 검찰 소환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해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