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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3단독 박관근 부장판사는 고(故) 전모(80)씨와 전처 사이에서 난 제사주재자 장녀 전모(51)씨 등 6명의 자매가 후처 차모(71)씨와 그의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고인의 장남이 되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된다.
박 판사는 “고인의 유체와 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지난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차씨가 전씨에게 500만원을, 나머지 5명의 자매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어 “차씨와 딸이 아버지가 사망하자 전씨와 자매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화장해 유해를 시립승화원 유택동산에 뿌린 것은 고의에 의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전씨와 자매들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