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교수 ‘최소 해임’으로 징계 강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징계로 다루기로
  • 등록 2015-04-08 오전 11:30:00

    수정 2015-04-08 오전 11:3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매매나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장애인 포함)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가 가벼워도 최소한 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단계로 징계수위가 높아진다. 이 가운데 ‘파면’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액의 50%가 삭감된다. ‘해임’의 경우에도 금품향응이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때는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삭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범죄로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는 퇴직급여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액 삭감이 가능해지려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개정을 해야 한다”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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