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자기주식 8.1만주 처분 결정

  • 등록 2011-10-05 오후 4:27:59

    수정 2011-10-05 오후 4:27:59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GS홈쇼핑(028150)은 합병대가 교부를 위해 8만1203주의 자기주식을 장외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91억3533만7500원. 처분기간은 오는 12월12일부터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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