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이 소형인 경우는 소득세도 내지 않게 된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했으나, 주택 거래가 침체되면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매매차익이 1억원이고 보유기간이 5년인 경우 양도세는 2093만원에서 1603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줄어든다. 10년을 보유했다면 1207만원까지 납부세액이 내려가 8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양도세 세율은 현행(2012년 이후 6~33%)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밝혔듯이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매매차익이 3억원인 경우라면 내야할 세금을 7000만원 가량 안 내도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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