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폭우에도 견디게`..서울 수방대책 어떻게 바뀌나

시간당 100㎜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거 용량 확대
상습침수·산사태 우려지역에 10년간 5조원 투자
주택 재개발·재건축 시 대지 높이고 반지하 주택 억제
  • 등록 2011-08-04 오후 3:29:37

    수정 2011-08-04 오후 3:52:54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새로운 수해방재 대책의 특징은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 지난달 27~29일 서울 일부지역에 쏟아진 100년만의 폭우가 앞으로는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시의 수해방지 시스템 자체를 이상기후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기상 예측이 어려워지고 과거와는 강우 규모가 달라졌다"며 시간당 100㎜의 비가 내려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 안전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하수관거 용량을 확대해 웬만한 폭우에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 반복적 피해를 차단하는 한편, ▲모든 수방사업은 패스트 트랙으로 `6~7월 우기(雨期) 전에 완공`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최우선 순위 하수관거 용량확대..시간당 100㎜ 버틴다

하수관거 용량 확대는 10년 빈도 강우량인 시간당 75㎜에서 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00㎜ 수준으로 지하 물길을 키우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110.5㎜로 기존 하수관거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시간당 100㎜ 수준으로 하수관거 용량을 맞추려면 서울시내 전반의 10년 이상 공사가 불가피하다. 재원도 17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항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수방사업에 대해 `6~7월 우기(雨期) 전 완공` 원칙을 세운 것은 지난해 광화문 침수 이후 서울시가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우기 전에 완공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습침수지역, 특히 반지하주택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과 산사태위험지역을 중심으로 10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반복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구체적으로는 ▲사당사거리 등 저지대 40개 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한 관거 능력 향상(755km, 2조1000억원)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방재시설물 확충계획(6693억원)과 하천정비,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등 침수지역 수해방지 우선대책(7707억원) ▲양천·강서지역 등 6개소에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구축(1조원) ▲산사태 방지 및 반지하주택 관리(4600억원) 등에 투자가 집중된다.  

우면산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하천제방 유실지역 보수, 하수관거 파손 복구에 올해 하반기에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면산을 포함한 서울에서 발생한 산사태지역(총 81개소)은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1500억 중 총387억 원을 확보하고, 자치구 등에 복구비를 지원해 늦어도 내년 우기 시작 전인 5월 말까지 모든 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저지대 주택 재개발·재건축시 대지 높이 조정

서울시는 이밖에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푸른도시국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사면, 절개지, 옹벽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 관리할 시·자치구 전담 조직을 도시안전본부 내에 별도 설치하고, 전방위적 수해대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풍수해 등의 재난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계측기기 설치 및 전파시스템을 개선해 지역주민에게 조기 경보도 실시한다. 주택가와 연결된 산자락마다 산사태 위험요인, 조치방안, 거동관측시설 설치 등 종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낙석, 산사태 방재시스템`에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구축하고, 홍수 등 재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침수지역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일반건축물은 1층과 지하층 출입구, 창문에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전이라도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대부분 건물 내 지하에 설치돼 복구 지연 및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변전실·기계실의 최하층 설치를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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