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예금 가입 소득기준으로 제한 검토

비과세 녹색금융 상품 총 1~2조원으로 제한

  • 등록 2009-07-13 오후 4:21:41

    수정 2009-07-13 오후 4:21:41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앞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녹색금융 수익 모델과 이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 등을 분석해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으로 조달할 전체 자금 규모를 제한할 방침"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점과 시중자금이 비과세 상품으로 급격히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녹색 예금이나 녹색채권에 가입(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소득 기준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비과세 대상 녹색금융으로 조달할 전체 자금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녹색금융이나 녹색채권으로 조달할 자금을 1조~2조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사람이든 상품이든 세금 혜택이 있는 녹색금융 상품은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녹색예금(채권) 가입(매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했던 녹색금융 상품의 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녹색금융 모델을 짜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녹색금융 상품이 기존 은행 상품보다 이익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녹색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녹색예금(채권)의 예로 제시한 상품은 5년만기 장기 예금(채권)에 1년만기 금리 수준을 보장하되, 장·단기 금리차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구조였다. 1인당 녹색예금 가입 한도는 2000만원(채권은 3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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