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백화점이나 여행사, 학원, 항공사, 체인점 등 회원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른바 '준용사업자'로 지정되어 통신업체들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과 사업환경이 달라 이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관리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사후 점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면서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직업소개소나 결혼정보업체 등도 현황 조사를 거쳐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