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하다'' 소송낸 스타벅스, 국내 업체에 패소

  • 등록 2007-01-12 오후 8:56:50

    수정 2007-01-12 오후 8:56:50

[노컷뉴스 제공] 세계적인 커피전문업체 스타벅스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표를 둘러싸고 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와 국내 업체가 맞붙은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국내 커피업체 엘프라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업체의 상표와 서비스 표는 외관과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기간이나 방법 광고 횟수 등에 비춰보면 엘프레야 상표가 출원됐을 당시까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라는 상표가 스타벅스와 유사하고 로고도 비슷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뒤이어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도 "두 상표에서 '스타'라는 표현은 일반적 단어로 식별력이 약하고 동심원 내부의 여신 형상을 이용한 로고 역시 엘프레야는 여신의 얼굴 우측면을 도형화했지만 스타벅스는 허리부분까지 도형화하는 등 두 가지 표장이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987년 미국 시에틀에서 처음으로 커피점을 개설한 스타벅스는 1999년 한국에 진출했으며, 소송을 당한 엘프레야는 이보다 2년 후인 2001년 등록상표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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