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둘러싸고 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와 국내 업체가 맞붙은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국내 커피업체 엘프라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업체의 상표와 서비스 표는 외관과 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라는 상표가 스타벅스와 유사하고 로고도 비슷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987년 미국 시에틀에서 처음으로 커피점을 개설한 스타벅스는 1999년 한국에 진출했으며, 소송을 당한 엘프레야는 이보다 2년 후인 2001년 등록상표를 출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