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UN 대북제재 결의안은 어떤 내용(상보)

  • 등록 2006-10-10 오후 5:32:15

    수정 2006-10-10 오후 5:32:15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발걸음이 아주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사국들의 공식 반응에 비춰볼 때 대북 제재 결의안이 며칠 안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발표가 나온 직후인 9일(현지시간)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13가지 제재 조치를 제안했다. UN헌장 7장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된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을 놓고 안보리 회원국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 초안 내용과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北에 경제봉쇄수준의 제재안 제시

교도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핵무기 파기를 요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는 제재 결의안 초안(아래)을 안보리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안보리는 결의 825호(1993년), 결의 1540호(2004년), 그리고 특히 결의 1695(2006년) 뿐 아니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고,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들의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2006년 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개탄한다.
 
나아가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복귀를 거부해 온 점도 개탄한다.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5년 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을 벗어나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안보리는 북한에서의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북한이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 전체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6년 10월6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을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비판한다.
 
2.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이른 시일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이전의 안보리 요구를 상기시킨다.
 
4. 북한이 자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들을 파기하고, NPT 및 IAEA 핵안전협정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엄수할 것을 결의한다.
 
5.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한다. 

  a)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나 자국민, 자국기를 단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무기나 무기관련 물질 ▲핵관련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 기술 ▲ 사치품 등이 북한에 공급·판매·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b) 회원국들은 a)항에 기술된 물품의 공급·제조·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 훈련·조언· 지원이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에서 북한에 이전되지 않게 한다. 

  c) 회원국들은 1)항에 적시된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구입할 수 없다. 

  d)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이 자국민이나 자국영토내 사람들, 자국 영토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6. 5항 d)조는 관련 국가들에 의해 판단된 금융 또는 다른 자산, 자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a) 식료품 결제, 임대 또는 저당, 의약품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비용.

  b) 관련국들이 안보리에 통보했거나 안보리에 의해 승인 받은 경우의 특별지출.
 
7.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준비를 할 것임을 확언한다.


◇유엔 7장..봉쇄부터 군사행동까지

유엔 헌장 7장은 총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엔 국가들의 대응 조치를 단계별로 담고 있다.

41조는 비군사 제재 조치로 교통·통신 수단 및 무역 봉쇄부터 외교관계의 단절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로 회원국 병력을 통해 시위, 봉쇄,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는 강경 대응을 담았다.

미국이 UN에 제시한 제재안은 41조 단계의 제재안으로, 북한의 교역와 자산은 물론 다른 국가의 영해와 영토를 사용할 수 있는 이동권까지 모두 봉쇄하는 제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과 중국 등이 내심 무력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이라크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어 무력동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군사제재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과 중국도 수용 가능성과 협조의사를 내비친 상태여서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협상을 마치면 2~3일내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북핵 6자 회담의 유효성을 다시 거론, 전방위 압박보다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핵실험 발표 초기의 강경대응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대북 제재의 수위가 원안과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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