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대상·기간 확대"

29일 민주당 최고위서 교육위 특별법 의결 예고
"9구간까지 지원 확대…20만명 사각지대 벗어나"
"법안 통과·예산 확보…與, 법사위 개최·협조해야"
  • 등록 2023-11-29 오전 11:11:21

    수정 2023-11-29 오전 11:11:21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예고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와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교육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며 “이자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고, 졸업하면 끝나는 이자 면제 기간도 상환개시 시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또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자도 면제하도록 했다”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근로장학금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안 내용의 아쉬움에도 대승적 처리를 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며 “9구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으로 약 20만명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민주당의 민생 정책을 따라와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민주당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추가소요 397억원) 확보까지 차질없이 챙길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법사위 개최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부담 경감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불합리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 개선,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취업후 학자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두고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기 바라며 내일 본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고, 반대는 회의장 내 의견개진을 통해서 반대하면 된다”면서 “법사위가 직무해태하고 있는 것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사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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