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쿠르 우승하면 모두 다 '예술요원'으로 복무하나요?[알쓸공소]

콩쿠르 수상, 병역 혜택 이어지지 않아
'예술요원 제도' 1973년 처음 도입
편입 인정대회 총 36개로 대폭 축소
복무시간 산정 방식도 엄격하게 관리
  • 등록 2023-10-06 오후 1:00:00

    수정 2023-10-12 오후 2:40:21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 콩쿠르도 우승하면 병역 혜택을 받나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육군훈련소)
최근 클래식 콩쿠르 수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쓰다 보면 이런 댓글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콩쿠르 우승자라고 해도 모두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 혜택’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부 콩쿠르에 한해 우승 또는 수상자에게는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술요원 제도는 국위를 선양하거나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들이 군복무를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73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예비역으로 편입돼 예비군 훈련도 이수해야 하고요. 실제로 콩쿠르 우승으로 예술요원이 된 연주자들은 틈틈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고, 복무를 마친 뒤에는 예비군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도 지난달 새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앨범 녹음 전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체육요원이 되기 위해선 정해진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야 합니다. 예술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수상자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 우승자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예술요원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콩쿠르로 예술요원이 되는 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년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인원은 20~3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편입 인정대회’ 기준도 엄격합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음악 123개, 무용 17개, 기타 8개 대회로 총 148개 대회에 달했지만, 현재는 총 36개 대회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만큼 예술요원이 되기란 사막에서 바늘찾기나 다름 없습니다.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렸던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편입 인정대회’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이 전쟁에 대한 반대의 의미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퇴출했기 때문입니다. 편입 인정대회 리스트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시간 산정 방식도 강화됐습니다. 예전엔 사전준비 및 이동시간도 복무활동으로 간주해 1일 최대 16시간을 인정했지만,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요원 제도개선’에 따라 오롯이 복무활동만을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무활동 실적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예전엔 주의 3회 후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는 주의 처분 없이 바로 경고 조치하고 미이행 복무시간을 기준으로 2배 연장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였습니다.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창작 활동입니다. 예술요원을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술요원 제도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못지 않게 다양한 대체복무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콩쿠르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예술요원’ 제도를 무조건 삐딱하게만 바라볼 건 아니며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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