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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 시설·취수장 공동 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해 합의 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한다.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일선 행정 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이·통장의 현장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인력 산정 기준을 개선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안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