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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앞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증여세는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10~20%)가 부과된다. 10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세율이,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증여세 특례 중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만들던 기업이 금속 수도꼭지 등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중분류상 업종이 바뀌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아 제출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은행·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정부는 또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60% 또는 실제 투자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5%를 세액공제 하고,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리면 해당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지역을 현재 서울에서 서울과 부산까지로 확대한다. 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은행과 통신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업에서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신규 진입을 활성화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 경쟁촉진과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