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동아제약에서 나온 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에서 갈변 현상에 이어 기준치가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 중지 조치에 나섰다.
| 동아제약 챔프시럽 (사진=약학정보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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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5일 ‘챔프시럽’의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챔프시럽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챔프시럽은 만 12세 이하 소아가 많이 쓰는 진통해열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70억 원어치 넘게 생산됐다.
이 중 식약처는 갈변현상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2210043·2210046)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제조번호에 대해선 동아제약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했다.
시럽제에서 나온 진균은 살모넬라 등 세균과 달리 그 자체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상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