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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장은 “일부 피고인이 겹치긴 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며 “대장동 사건은 횡령·배임·뇌물 사건이고, 위례 사건은 부패 방지 관련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병합 신청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병합 결정은 재판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평가할 내용은 아니지만, 조심스레 예측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기존 사건 심리를 위해 병합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구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 원장은 체포영장 발부 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는 박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과) 법문상 요건은 동일하다”면서도 “실무상 구속영장 심사에선 더 엄격하게 검토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던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