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택시기사가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경찰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 60대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태우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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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6일 경기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까지 가 달라”는 여성 손님 B씨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20분이 지났을 때 B씨는 갑자기 행선지를 경기 안산역으로 바꿨다.
A씨는 승객이 주행 중 원거리 목적지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드물어 이를 수상하다고 여겼다. 또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의 행동은 미심쩍었다.
A씨는 B씨가 현금이 가득 든 가방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가하면 하차한 뒤에도 누군가를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 자신이 서 있던 장소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B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A씨는 보이스피싱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3분만에 출동한 경찰은 안산역 앞 노상에서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다. B씨가 현금 수거책으로 있던 조직은 검찰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현금을 가로채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덕분에 B씨를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는 11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이날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