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동업자 감옥행에 땅 팔아 90억 차익"…野 "금액 계산 잘못"

성남 16만평 부지 차명 투기 의혹 관련 민주당 TF 추가 의혹 제기
"동업자 안씨 감옥 간 사이 40억 땅 130억에 팔아 90억 차익"
안씨, 2017년 도촌동 관련 사기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국민의힘 "최씨가 안씨에 사기 당한 것, 90억원 잘못 계산한 금액"
  • 등록 2022-02-28 오전 11:14:01

    수정 2022-02-28 오후 1:38:2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관련 사건에서 동업자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부동산을 되팔아 90억원 상당 전매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민주당 현안대응TF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8일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판결문, 동업자 안모씨의 2017년 사기 혐의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와 안씨는 성남시 16만평 부동산을 비정상적인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아 차명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최씨의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최씨는 동업자 안씨의 사기 피해자이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동업자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안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번에 TF가 제기한 의혹은 이처럼 차명투기 관련 최씨와 안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가 안씨를 배제하고 부동산을 되팔아 전매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안씨 사기 혐의 무죄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공유자인 안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할 때 최씨가 개입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시킨 정황이 있다. 재판부도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안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민주당 현안대응TF
또 안씨는 최씨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피소되면서 구속됐고 최씨는 그 사이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앤디 등을 이용해 안씨 몫의 토지를 모두 취득했다.

2016년 11월에는 안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총 16만 평 부동산을 제3자에게 130억원에 매도했다.

판결문을 보면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이 약 4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전매 차익은 90억원에 이른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가 이같은 매매를 통해 투자 금액을 상당 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TF는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돈은 3억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신안저축은행 48억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000%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쪽박 찬 가해자는 감옥에 갔는데, 90억 수익 본 장모 일당은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사기’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은 ‘나도 그 사기 한번 당해보고 싶다’라며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2017년 사건 기소 검사는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며 “윤 후보 처가가 신안저축은행 48억 특혜성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명 투기하고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마법을 부린 배경에 검사 사위의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최지현 선대본 대변인은 입장을 내 “민주당의 주장은 최은순 씨가 동업자인 안모씨를 감옥 보내고 안씨 대신에 9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날조된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안씨는 최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 최씨는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다”며 “사기 범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안 씨는 죗값을 치른 것이지 최은순 씨가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님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도 밝혔다.

다만 안씨는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 가운데 문제의 성남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년 6월 징역형은 다른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날 민주당이 의혹 제기한 성남 도촌동 16만평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다.

최 대변인은 “안씨는 최은순 씨를 속여 도촌동 토지 계약금을 빌렸다. 최은순 씨는 이로 인해 여전히 큰 손해를 본 상태”라며 “부동산 차익 90억 원도 터무니없이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어설프게 추정해서 악의적으로 해석하니, 부동산 가액 등 사실관계 전반이 모두 허위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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