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이 인정된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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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를 2022년 3월 1일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9개 시·도 교육감(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에게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응시자격 교육경력 요건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도 향후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나머지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교육행정시스템의 개선 등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5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7개 시·도 교육감(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2개 시·도 교육감(인천·전북)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 등 각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