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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를 접종한 A씨의 부모라고 밝힌 B씨는 “만 21세 대학생인 저희 아들은 8월 27일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치고 며칠 동안 팔에 근육통만 느끼고 있었다”면서 “그러다 일주일이 되던 9월 3일 별안간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던 식탁의자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초점 없는 눈동자에 가끔 어깨만 살짝 움직여, 의식은 잃었지만 호흡은 하고 있었다. 기도가 막힌 줄로 오인하고 하임리히(기도폐쇄)를 시도하였으나 170cm 키에 체중 80kg인 아들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후 팔에 마비가 오며 양팔 경련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119에 전화해 소방대원의 지시대로 A씨의 목을 옆으로 돌려주었고, 이내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회복되는 데까지 7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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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접종이익만 따지고 사례가 없다는 말로 이상반응을 회피하지 말아 달라. 비겁한 일이다”라고 호소하며 “대의를 위해 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와 건강을 희생하라 하지 말라. 경제적 선진국에 도달하였다면서 우리의 보건복지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 당국의 조치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따졌다.
한편 전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엔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뇌전증, 급성 간장 손상, 후각 상실, 아나필락시스, 뇌수막염, 뇌성파종성뇌척수염, 다기관 염증 증후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이다.
9일부터 도입된 해당 정책은 정부 결정으로 경증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단할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뇌전증에 속한다.